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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절반 교체?…지배구조법 영향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7:38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7:56

사외이사 절반 이상 사퇴·임기만료 앞둬
사외이사 순차 교체 명시…연임보다 교체늘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주요 금융지주사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절반 이상이 사퇴했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의 순차적인 교체를 명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연임 대신 교체되는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 30명 가운데 16명이 사퇴했거나 임기가 만료된다. 우리금융지주는 앞서 5명의 사외이사진 선임을 마무리했다.

KB금융에서는 유석렬, 스튜어트 솔로몬, 박재하, 한종수 이사가 임기 만료를 앞뒀다. KB금융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가 이들에게 중임 희망 의사를 타진한 결과 한종수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중임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사추위는 3인의 중임과 1인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사외이사가 총 10명인 신한금융은 6명의 임기가 오는 3월에 끝난다. 여기에 기존 사외이사인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최근 KB국민은행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생겼다. 대법관 출신인 박병대 사외이사의 경우 재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은 7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허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 농협금융은 정병욱 사외이사의 임기가 오는 3월 말에 끝난다.

금융권에선 올해 상당한 규모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길게는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연임보다 교체를 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순차적인 교체를 명시하고 있다. 경영진에 대해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9월 국무회의 통과 이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는 대표이사 교체 시에도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교체 폭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권을 휩쓴 채용비리,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경영진 견제와 내부 감시에 대한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부 은행에서는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가 추천한 전문가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3월 주총에선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안건을 올릴 방침이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지주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참가 배제를 정관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다면 채용비리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친(親) 정부 낙하산 인사 논란을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들로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진 입김에서 자유로운 사외이사진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외이사 추천 과정을 상세하게 공시하거나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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