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에 지시, 김무성 첩보 경찰에 이첩 지시" 보도 반발
백원우, 보도 직후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4일 오후 3시, 김태우 전 서울중앙지검 수사관과 조선일보 기자,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 비서관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백 비서관이 이인걸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장에게 지시해 김무성·김기춘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는 1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청와대를 통해 밝혔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진=백원우 비서관 페이스북] |
백 비서관은 이날 형사 조치로서 김 전 수사관과 조선일보 기자, 박두식 편집국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제출했다.
백 비서관은 이와 함께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청와대는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절차 이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근거로 "2017년 김무성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백원우 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해 자료를 넘겼다"고 보도했다.
백 비서관은 보도 직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의 언론사 고소는 이번이 두번째다.
최종건 청와대 군비통제비서관은 지난해 9월 자신이 안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고, 이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를 견제하려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연관됐다는 보도를 한 문화일보 허모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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