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의혹·공무상비밀누설·경찰 수사 개입 등 사유
징계확정으로 특감반 의혹 수사 속도 낼 듯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결국 해임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1.03 pangbin@newspim.com |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징계회의 결과 김 수사관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또 다른 특감반원 두 명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그는 △2017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특감반 재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를 기각했다.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진실규명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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