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도쿄지방재판소 출두
혐의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해…"부정 저지른 적 없다"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8일 열린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가 당치도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그는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맡아왔다"며 "닛산에 손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재벌이 운영하는 기업에 닛산 자회사를 통해 1470만달러(약 164억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에 대해선 업무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곤 전 회장 측은 이날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 이어, 구류 취소 청구도 나설 방침이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도쿄지방재판소 공개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 이후 곤 전 회장이 공개된 장소에 서는 건 이 날이 처음이었다.
곤 전 회장의 구류 이유에 대해 타다 유이치(多田裕一)재판관은 "증거은멸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구류는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곤 전 회장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가 당치도 않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닛산에 대해 진심으로 친애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닛산을 위해 전력을 다해 공명정대하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봐왔다"고 밝혔다.
그는 유가증권 보고서에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에 대해서 "나는 결백하며 검찰에 따른 소추는 완전히 잘못됐다"(I am innocent, and have been wrongly accused)고 주장했다. 그는 "사외 변호사에게 승인받았다고 이해해왔다"며 "내게 위법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걸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사적 투자 손실을 닛산자동차에 짊어지웠다는 특별배임 혐의에 대해선 "닛산에 손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재벌 '주팔리 그룹' 창업가 일가인 칼리드 주팔리가 운영하는 회사에 닛산 자회사를 통해 1470만달러를 지출한 혐의도 부정했다. 그는 "해당 기업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닛산의 파트너이자 지원자였다"며 "자금조달이나 분쟁해결 등을 해줬기 때문에 닛산 관계부처와 얘기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고 했다.
곤 전 회장은 최후 진술로 "지난 20년간 닛산의 부활을 위해 일해왔다"며 "닛산 GT-R(스포츠카) 등을 부활시켰고, 브라질에도 진출했으며 미쓰비시(三菱)자동차와 얼라이언스(동맹)을 통해 세계 1위가 됐으며 무수한 고용을 창출시켰다. 이 성과들은 내 기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는 결백하며, 늘 성실하게 일해왔고, 이제까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근거도 없이 혐의를 뒤집어쓰게 돼 부당하게 구류돼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닛산자동차 측은 이날 곤 전 회장의 무죄 주장에 대해 "사법 절차의 일환으로, 코멘트를 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 구류인정 기한 11일까지…장기화될 가능성도
곤 전 회장 측은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 이어, 구류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곤 전 회장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만 NHK는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HK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구류 기한인 이번달 11일에 특별배임죄로 기소할 경우엔 곤 전 회장의 보석 청구가 가능해진다. 때문에 곤 전 회장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달 11일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 측은 도망이나 증거은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에 절차에는 일정의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이 경우 최종적 판단은 오는 15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소가 보석을 인정하지 않거나, 특수부가 다른 혐의로 네 번째 체포를 할 경우엔 곤 전 회장의 구류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