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지방재판소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구류취소 청구를 9일 기각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곤 전 회장의 구류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곤 전 회장은 전날 구류이유 공개 절차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혐의는 당치도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원이 구류이유로 설명한 도망·증거은멸 우려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대단히 유명한 기업가이기 에 도망가기 어렵고, 증거은멸의 우려도 없다"고 반론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구류 취소도 청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2008년 10월 개인 투자에서 발생한 18억5천만엔(약 187억원)의 손실을 닛산자동차가 부담하게 했다. 또 해당 계약을 다시 되돌릴 때 신용보증에 협력해준 사우디아라비아 재벌 칼리드 주팔리의 회사에 닛산 자산 1470만달러(약 164억원)를 부정 지출한 혐의도 있다.
곤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유가증권 보고서에 보수를 축소 기재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12월 21일 특수배임 혐의로 재체포됐다. 지방재판소는 지난 1일까지였던 구류기간을 오는 11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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