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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협회·연맹 보조금 집행 의무 점검…횡령 등 적발시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08:46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08:46

국민권인위,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한A연맹 B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5년 9월까지 C교육청으로부터 초·중생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로 지급받은 6억8970만원을 횡령했다. 전체 훈련비 8억8000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1억9000만원만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빼돌린 것이다.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할 경우 자체 징계조치와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지난 2017년 기준 약 1112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매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는 2017년 기준 총 69개로, 정회원단체 60개(대한축구협회, 대한사격연맹 등), 준회원단체 4개(대한킥복싱연맹 등), 인정단체 5개(대한피구연맹 등)로 구성돼 있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체육인윤리강령'에서 체육단체 임직원 및 선수, 지도자 등의 경기실적증명 허위발급 등 부당한 권한남용이나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적발돼도 자체종결 처리 또는 경미한 징계조치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과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체육종목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한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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