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한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오는 7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 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 도배하고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킨 후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를 비롯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매입한다.
제출 서류는 이전까지 8개였으나 앞으로는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가구수를 비롯한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임대수요와 매입가격, 관리비 부담수준을 고려해 동 단위로 매입하기 때문에 LH 지역본부별로 매입대상 주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보이는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시스템'으로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LH 홈페이지 전면의 '주택매입' 배너 클릭 후 '매입 공고문' 화면에서 소유 주택 관할 지역본부 공고문을 확인한다. 그 다음 '주택매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안내에 따라 매도 신청을 하면 된다.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시 LH 홈페이지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매도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생활편의성을 비롯한 입지여건과 건물노후 정도를 비롯한 주택 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 조건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는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9만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했다. 작년부터는 주거조건이 열악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에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가 포함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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