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가 하자문제를 직접 평가할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입주초기 시공업체의 하자처리율, 친절도를 입주자가 직접 평가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고객품질평가'를 장기 임대주택에 시행한다.
'고객품질평가'는 지난 2015년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됐다. 이후 입주초기 하자처리율이 시행 전 대비 약 30% 향상됐고 보수기간이 단축됐다. LH는 임대주택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품질평가를 장기 임대주택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 임대주택 고객품질평가는 입주민 신고뿐만 아니라 고객서비스(CS) 전문업체의 가구 방문과 신고서를 기반으로 시행될 방침이다. 또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공용부분 역시 CS 전문업체가 직접 방문해 가구 전유부분과 별개로 평가한다.
이오성 LH 고객품질혁신단장은 "고객품질평가 확대 시행으로 입주 초기 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장기 임대주택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주거품질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고객만족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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