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자산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신일철주금 측이 "일본 정부와 상의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사실이라면 극히 유감"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신일철주금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 간 협의에 해결을 맡기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
신일철주금 측은 지난해 11월 원고 측 변호사가 본사를 방문했을 때 면회를 거부했다. 이후 원고 측에서 12월 24일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기업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판결이 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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