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표
건설공사비 0.66% 상승효과 예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3.4% 가량 오른다. 이로써 공사비는 0.66%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을 지난해 12월 28일 개정·공표했다.
전체 1862개 공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3.39%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은 0.6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현장 방문조사를 거쳐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또 건설시장 내 가격 대표성을 확보키 위해 공종별 적용기준 및 범위, 표준시장단가 산정단위를 개정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31개 항목을 정비했다. 개정된 항목 231항목 중 178항목(약 77%)은 전년 단가 대비 95~105% 수준이었고 토목부문 98.8%, 건축부문 98.6%, 기계설비부문 101.2%으로 평균 99.3%였다.
또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실제 작업일수에 맞춰 건설기계장비 연간 표준가동시간을 변경했다.
토목·건축·기계설비 부문에 중복 분류돼 있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비롯한 주요공종 단일화로 관리상 효율화 및 표준품셈 체계개편도 추진했다.
공고된 올해 적용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