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는 모두 62개 항목의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애초 공개하려던 61개 항목에서 '공조설비공사'가 추가돼 62개로 늘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은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 기타비용 1개 모두 12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자료=국토부] |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오배수 및 통기설비' 공사를 각각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