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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민간업체 시멘트업계 갑질 보고서 공정위 이첩은 인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1일 2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21:40

"갑질, 채용비리, 토착비리 등과 특감반 감찰 활동 연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비위는 상호 연계, 민간 정보 배제 안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작성한 민간 부분 첩보 중 폐기하지 않은 시멘트 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민간 부분이라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았지만, 공정위에 참고 자료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2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시멘트 업계 갑질 관련 보고서는 반부패비서관이 보고를 받았으나, 공정위에 참고자료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박 비서관은 "반부패비서관실은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인 갑질, 채용비리, 토착비리, 안전부패 등과 특감반의 감찰 활동을 연계시켜 운영했고, 지난해에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다수의 첩보를 생산했다"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위는 상호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관 임직원 감찰첩보의 경우 민간부문 정보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고 했다.

박 비서관은 "본건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더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이 시멘트 업계의 구조적 비위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에 보고됐다"며 "비서관은 감찰대상이 아니라 더 이상의 절차는 중단하고 공정위에 참고 자료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론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지난 6월 25일 '대형 시멘트사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행태, 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만든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전 특감반원은 민간업체인 대형 시멘트 업체 7곳이 가격을 담합해 레미콘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다는 내용은 특감반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공정위로 이 사건이 이첩까지 됐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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