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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내년 2월내 결론…1월까지 집중 논의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07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 및 1차 회의 진행
이철수 위원장 외 노사정공익 위원 9명으로 구성
매주 1회 전체 회의 개최…수시로 간사단회의 열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시한을 내년 2월 28일로 확정했다. 

또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 1월말까지 집중 논의해 이해당사자간 결론을 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9명의 위원들 외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노동계(2명)에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한명은 공석이고, 경영계(2명)에서는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정부측(1명) 위원으로는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맡았다. 또 공익위원(3명)은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등이 포진됐다.   

공석인 노동계 위원은 민주노총이 지난달 22일 열린 경사노위 1차 본위원회의 권고문을 수용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추후 위촉하고, 참여하지 않을 않으면 한국노총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1차 회의에서는 고용부가 추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선임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논의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노동시간 관련 의제 제안과 설명 등이 이어졌다.

의제로는 현재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및 이와 관련된 내용(노동자의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 등)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논의시한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하되, 국회의 입법 일정을 감안, 1월말까지 집중 논의해 최대한의 결론 도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매주 1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되 운영위원회(간사단회의)를 구성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노사정공익 각 1명, 경사노위 1명(간사) 등이 맡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가 단위기간 확대를 전면에 내세워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만 오갔다"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위원회 활동이 향후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여부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노사의 합의가 우리사회의 최고의 권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수 위원장은 "오늘의 논의가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고, '워라밸 사회'로 나아가는 데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에서 제도가 가진 긍정적 측면을 살리되,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데 지혜를 모아간다면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는 지난달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경사노위의 해법 마련을 요청, 경사노위 제1차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늘 출범하게 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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