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탄련적 근로시간제 확대,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등에 대한 세부의제 및 논의 시한 협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 [사진=청와대] |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19일 오전 법안 심사를 갖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본 뒤 2월 국회에서 직접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선 ▲노동시간 단축 퇴색 ▲건강권 침해 ▲실질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단위기간 내 평균 52시간 노동시간을 맞추면 되는 제도다. 현행 단위기간은 취업규칙 변경 시 2주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합의 시 3개월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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