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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하면 임금 감소? 팩트체크해 보니

기사입력 : 2018년11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5일 07:00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임금격차 발생
노·사 합의 사항에 따라 일부 임금 삭감 가능성
"노동계 우려하는 근로자 임금저하 방지 방안 구체적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노·사를 비롯, 여야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권 침해', '과로사 위험', '임금 삭감' 등 여러 쟁점들 중에서도 노동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임금 삭감' 문제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시 일부 임금 손실이 발생해 가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최근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시 7%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 이 기간동안 78만원의 임금 감소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156만원의 임금을 덜 받게 된다. 한노총 주장대로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일부 임금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자료=한국노총]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급 1만원을 받는 A씨가 6개월 단위(26주)의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 동안의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기 13주 동안은 28시간 일하게 된다면 법적 한주 노동시간은 40시간에 맞춰진다. 

현행 근로시간제에서는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매주 12시간을 초과근무 할 경우(40시간×10,000원+12시간×15,000원=580,000원) 13주간 받을 수 있는 금액(580,000원×13)은 754만원이다. 여기에 후반기 한 주에 28시간씩 13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28시간×10,000원×13)은 364만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 받을 수 있는 임급을 합치면 1118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노총 주장대로 탄력근로제도 하에서 전반기 13주 동안 주 52시간을 일하고, 후반기 13주 동안은 주28시간씩만 일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주당 법적 노동동시간은 40시간이 되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빠지게 돼 78만원의 임금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탄력근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면 이에 두배인 156만원의 임금손실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이 변하기 때문에 단위기간 전체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임금감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래 예시와 같이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앞의 6주 52시간, 뒤의 6주 28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해 임금변화가 없다는 주장이다. 

[자료=고용노동부]

B근로자가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1~6주까지는 주 52시간 동안 일하고, 7~12주간은 주 2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전반기 동안 주 52시간 일하고 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면, 탄력근로 도입 전 기준 연장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된다. 이를 탄력근무 도입 후 연장 근로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12시간이 초과한 근무시간으로 산정돼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반면 후반기 주당 28시간을 일하기로 사업주와 약속했는데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고 가정했을때, 탄근로 도입 전 연장 근무는 0시간이 되지만 탄력근로 도입 후 연장 근무는 12시간이 된다. 이 역시 12시간의 연장근로 수당을 더 받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주당 평균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어떻게 합의할 건지, 연장근로시간은 얼마나 가져갈지에 따라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기업에 따라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제도도입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로 기존의 임금수주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로 임급을 보전하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련적 근로시간제)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탄련근로제 확대 도입 전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임금 삭감 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크지 않은 수준"이라며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바쁠때 일하고 한가할때는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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