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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 따른 퇴직은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0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승소
대법,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 퇴직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정년퇴직한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원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원고 이씨는 1986년 5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해 2015년 12월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노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 뒤, 이를 이씨에게 적용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불복했다. 경기노위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해당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2016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경기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1심은 “이 사건 규정은 그 내용상 참가인의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적용대상으로 원고를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의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에게만 직접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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