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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동의로 변경된 취업규칙 따른 퇴직은 위법 아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30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원고 승소
대법,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노동조합 동의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 퇴직하는 경우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정년퇴직한 이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장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원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원고 이씨는 1986년 5월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입사해 2015년 12월 정년퇴직의 인사명령을 받았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노위는 새마을운동중앙회가 2015년 9월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의 기준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로 하는 조항을 제53조 제3항으로 신설 뒤, 이를 이씨에게 적용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불복했다. 경기노위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해당 인사규정 개정에 대해 2016년 6월 새마을운동중앙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경기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1심은 “이 사건 규정은 그 내용상 참가인의 직원에 대해 정년을 기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생연월일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적용대상으로 원고를 특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 외의 참가인의 직원들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며 “원고에게만 직접 어떠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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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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