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뷔페도, 햄버거도" 외식매장 내리막길, 불황 타개 전략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기업들, 배달서비스와 가정간편식(HMR)에 사활
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원자재 등 인상"…연말·연초 가격인상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의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햄버거·뷔페 등 주요 외식 브랜드의 매장수가 전년 대비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외식 시장의 축소가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배달서비스·가정간편식(HMR) 개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14개 매장의 문을 닫았다. 서울 강남역점을 포함해 대학로점, 인덕원점, 대구동성로점, 덕천역점, 의정부호원점, 천안점, 평택점, 해운대비치점 등이다.

올해 들어 빕스 여의도점, 강동점, 창동점, 사당역점 등 서울 시내 매장이 폐점하면서 20개 가까이 문을 닫았다. 매장수는 지난 2015년 92개에서 지난해 81개, 현재 기준으로 60개까지 감소한 상태다. 일부 매장이 리뉴얼 오픈하거나 새로 문을 열고 있지만 전체 점포수는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계절밥상 판교점 [사진=CJ푸드빌]

한식 뷔페인 계절밥상도 지난달 영등포홈플러스점, 중동점, 대구롯데점, 부산 하단역점 등이 폐점했다. 올해 9개 매장의 영업을 종료했다. 지난해 54개 매장에서 현재 45곳으로 줄어들었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한식 뷔페 올반은 여의도점, 센트럴시티점, 영등포점 등 전국 12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매장에서 감소한 상태다. 지난 8월 김포한강점과 구성점 등의 문을 닫았다. 이랜드의 한식뷔페 자연별곡 역시 올해 도곡점과 미금점을 폐점했다. 점포수는 2016년 48개에서 현재 43개로 축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향과 소비 트렌드 등이 빠르게 변화해 기존 외식 매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익성이 좋지 않은 점포는 정리하고 다른 매장을 리뉴얼하거나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푸드 전문점도 상황은 비슷하다. 맥도날드는 올해 매장수가 대폭 감소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던 서울 신촌점을 비롯해, 관훈점(본사) 사당점 서울대입구점 청량리역점 성신여대점 당산점 애오개점 천호이마트점 용인단대점 등 20여개 매장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점포수는 2015년 430여개에서 현재 약 400개로 감소한 상태다.

롯데리아의 점포수는 2015년 1292개, 2016년 1331개, 지난해 1350개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약 1348개로 처음 줄어들었다. 패스트푸드업계 관계자는 "5~10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을 포함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매장의 문을 닫은 것"이라며 "여러 조건을 고려해 추가 매장 오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외식 시장이 성장세에 한계를 보이자 대형 업체들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우선 CJ푸드빌은 빕스·계절밥상 등 외식 브랜드에서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우버이츠 등 배달앱을 통해 인기 메뉴나 프리미엄 도시락 등을 주문할 수 있다. 또 직접 대표 메뉴를 가정간편식으로 출시해 판매한다. 신세계푸드는 올반 매장에서 가정간편식을 판매하며 꾸준히 라인업 확장을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점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 특히 롯데리아는 지난해 11월 버거류 11종에 대해 평균 2.2% 가격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날부터 불고기버거·데리버거 등 11종의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했다.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일부 제품 가격을 100원에서 최대 300원 올렸다. 롯데리아가 이달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맥도날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푸드점 관계자는 "올해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기타 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이나 가정간편식 등 활성화로 뷔페 외식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소포장 제품이나 배달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들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빕스, 배달서비스 메뉴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