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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만 남겨둔 '재판소원법'...법조계 "일반사건, 항소심서 사실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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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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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했다.
  • 대법원 조희대 원장은 12일 재판소원법 도입이 국민 피해와 4심제를 초래한다고 반대했다.
  • 법조계는 사법 비용 증가와 하급심 공백 우려를 제기하며 정치적 추진을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관 26명 증원·법왜곡죄까지 '사법개혁안' 본회의行
"사법 비용 감당 가능한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어"
"상고심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 선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바름 박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1일 의결했다.

여기에 법왜곡죄(법관이 고의로 위법·부당한 판결을 한 경우 처벌하는 제도)까지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소송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아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활용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하급심 유능한 판사, 재판연구관 가면 일반사건은 누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아 재판의 반복과 사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법사위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 처리 직후 "재판소원이 인정되면 확정 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며 "법원이 더욱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가 소송 비용이다. 검사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송은 하급심에서 신뢰를 받고 종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3심, 4심으로 올라가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며 "사법 비용이 증가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다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 문제도 맞물려 있다. 현재 대법관 1인당 연간 약 5000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속돼 왔다.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대법관이 26명으로 늘어나면 사건 적체가 완화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가 보다 충실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급심 재판 공백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안대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릴 경우, 하급심의 우수한 판사들이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고, 3심에 이르더라도 민사사건의 60~70%가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 이 때문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더라도 일반 사건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하급심 사건 처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변호사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일반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3심에 가는 사건도 주로 대형 로펌이 맡는 기업 사건"이라며 "예컨대 최근 기업 퇴직금 사건처럼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판결 지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 "재판관 수 조정, 헌법개정사항...법률개정만으론 한계"

서울고법.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 증원법이 정치적 셈법에 따른 사법제도 개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 한 번에 대법관 여러명이 추가 임명될 경우, 현직 대통령 대법관 인사 영향력이 단기간에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보완책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또 하급심 약화 가능성과 실제로 재판소원으로 이어질 사건 유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에 앞서 상고심을 실질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만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도입 시 사건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계에서도 찬성 견해가 적지 않지만, 독일처럼 재판부를 이원화해 사건 처리 능력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판관 수 조정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수반하지 않은 채 법률 개정만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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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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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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