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도, 제조업 혁신 다시 뛰는 경남경제 실현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4:1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다시 뛰는 경남경제 실현을 위해 스마트산업 강화, 주력산업 고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래산업국 2019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132억원(14.5%) 증액한 1043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국가직접지원예산도 지난해 대비 492억원(70.8%) 증액한 692억원을 확보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맨 왼쪽)가 지난 8월 21일 김해시 주촌면 소재 ㈜신신사를 방문해 스마트공장 구축현황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경남도청] 2018.8.21.

먼저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업을 강화한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0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완화(자부담 50% → 20%)한다.

2019년도에는 총 525억원(도비 86억원, 시·군비 30억원 국가직접지원 260억원, 자부담 149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하여 4차 산업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과 함께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을 개발·관리·운영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 교육기관에서 경남형 스마트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한다.

스마트 공장 재직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으로 도비 4억원으로 스마트공장 현장인력, 전문가 등 지역산업에 맞는 맞춤형 인재 4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2018년 정부 목적예비비 10억원 확보로 중소기업 R&D사업화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2021년까지 도비 30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의 수요기술을 발굴해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주력산업도 고도화한다.

항공기 정비의 국내전환과 안전확보를 위한 항공MRO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원에 14만9424㎡(1단계 2만5482㎡, Ⅱ단계 12만3942㎡) 규모로 용당(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며, 1단계 보상 협의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첫 항공MRO 사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가 2019년부터 LCC를 중심으로 기체 정비를 시작해 국내 대형항공사, 외국항공사 등 정비물량을 확대하고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정비로 사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선박분야의 미래 친환경 대체원료를 주입하는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사업에 51억 원(도비 10억원, 국가직접지원 31억원, 시·군비 10억원)이 투입된다.

차세대 미래차 부품산업 추진으로 경남의 자동차 부품업계 위기를 대응하고자 총사업비 200억원(도비 50억원, 시·군비 50억원, 국가직접지원 100억원)의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실증지원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이 외에도 도의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항공기 복합재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지원(27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훈련기반구축 지원(14억원), 친환경선박 START 엔지니어링 지원(3억원), 지능형기계 엔지니어링센터 구축사업(12억원) 등이 편성됐다.

창조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로봇비지니스벨트 조성사업에는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2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특수제조환경 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하는 R&D 사업과 특수제조환경 공정연구 지원을 위한 테스트플랜트 구축 및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적인 첨단 나노융합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도 총 사업비 792억원 규모의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2016년부터 추진한 센터 구축사업은 내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장비구축, 기술 개발을 통해 나노패턴 원통금형기반 융합제품 핵심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지원과 양산화 과정을 지원하는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나노융합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까지 완료되면 생산유발 3조 3420억원, 부가가치유발 1조 8067억원, 고용유발 3만 명에 이르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권 최대 의생명산업 특화도시 육성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도 추진한다.

실용화 센터는 연구개발실과 생산지원실, 공동장비실, 기업입주시설 등 전문화된 연구환경과 생산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7237㎡ 규모로 지어지며, 2020년 4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천성봉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2019년 미래산업국 예산은 위기의 경남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 핵심산업 구조고도화, 신성장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며 “다시 뛰는 경남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경남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