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해 약국 개설 신고자에 최고 포상액 9800만원 지급
간호조무사·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시킨 병원도 적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18개 기관이 적발됐다. 이들 기관의 부정행위를 알린 신고자들에게는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인해 이들 18개 기관에서 부당 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모두 18억원에 달했다.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당초 신고인에게는 1억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지만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8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를 하고 13억5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시행하게 하고 3억6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병원도 적발됐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루 중 반일만 근무하는 영양사를 상근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이사장의 아내를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조리사 가산료로 1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도 있었다. 이를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은 1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