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07개 기관, 37억원 부당청구 적발
1인에게 역대 최고금액 5000만원 지급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요양시설은 1~33개월 동안 간호사 1명, 요양보호사 5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요양급여 2억원을 부당 청구했다.
올해 상반기 요양급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4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1인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7명에 대해 상반기에 4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올해 상반기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07개 기관에서 37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 중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26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70%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됐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8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특히, 올해에는 역대 최고 포상금액이 지급됐다. 공단은 지난 20일 '2018년도 제3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인력수가 부족했지만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늘려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5억원을 부당청구한 A입소시설 신고자에 대해 5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내부종사자 신고가 부당 청구기관을 적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면 가능하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