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신고인 포상금 1억300만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신고에 8억4000만원 차례로 지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병원 신고인에게 8억3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하고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신고인은 추후 징수율에 따라 차례로 나머지 포상금을 받는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B병원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1억29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급여비용 총 151억원을 거짓·부당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11억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 151억원이며, 이 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