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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 보고" 가결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1:01

"북핵 억제 노력 · 대북협상 평가보고서 등 제출 의무화"
"안보리 제재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상원이 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이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법안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대북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도록 했다.

2016년 9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세관에 줄을 선 북한 여성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북 협상 보고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법안은 북한의 위협과 북핵, 탄도미사일 역량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조치를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북핵 위협 제거를 위한 대북 협상에 관한 평가보고서의 의회 제출도 의무화했다.

사실상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의 과정과 결과, 평가 등을 일목요연하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미 상원은 또한 전 세계 국가들의 완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 국무장관이 취한 조치, 해외 국가들이 취한 조치 등도 상세히 기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국가 목록도 기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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