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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7700원' SKT 이용자 집단소송...법조계 "유출만으로 피해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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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 안일한 대응 이용자 불만 키워..."다윗과 골리앗 싸움"
과거 KT 개인정보유출 법원이 면죄부..."기업책임 회피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T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 1위 SKT의 가입자 수는 국민 절반에 육박해 이용자 피해가 상당한데다, 해킹 이후 SKT의 안일한 대응 역시 이용자 불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 잇따른 SKT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정신적 위자료 가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해킹사건 관련 집단소송 준비가 잇따르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됐고, 유출된 데이터는 유심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안소윤 법률사무소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SKT 해킹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SKT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은 7700원으로 낮게 설정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기업은 법무팀, 대형로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구제에 망설이지 않도록 낮은 착수금으로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도 SKT 고객입니다. 함께하시죠. SKT 집단소송'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1만원으로 책정했다.

◆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4년만 대법판결..."10만원 배상"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자가 10만원을 배상받은 선례가 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피해자 강모씨 등 112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강 씨 등에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CS) 업그레이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로젝트를 총괄한 KCB 직원 박모 씨는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한 뒤 대출중개업자 등 외부에 유출했다.

박 씨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을 포함해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유출된 피해자의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출 사고에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소송 시점부터,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약 4년이 걸려 마무리됐다.

◆ KT 개인정보유출 법원 두차례 면죄부..."SKT 책임 회피 가능"

2014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서울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SKT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다른 점은 SKT의 경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에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SKT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이것을 입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앞서 2012년과 2013~2014년 해커 공격으로 각각 고객 870만명과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건 모두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소송에서 법원은 KT가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해도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책임이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SKT가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대응에 그치는 것 역시 과거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 준 법원의 면죄부가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KT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희망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지만, 대리점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인원 제한을 두면서 대리점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도 교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분노를 샀다.

김민규 선율 변호사(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사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해커인 주범을 잡아야 경위를 입증하는데 해커를 잡지 못한 상황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힘들다"면서 "SKT 입장에선 고객피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유심 교체 과정에서 SKT가 보여준 모습과 같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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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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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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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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