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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7700원' SKT 이용자 집단소송...법조계 "유출만으로 피해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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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K 안일한 대응 이용자 불만 키워..."다윗과 골리앗 싸움"
과거 KT 개인정보유출 법원이 면죄부..."기업책임 회피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SK텔레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탈취된 사건과 관련해 SKT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통통신사업자 1위 SKT의 가입자 수는 국민 절반에 육박해 이용자 피해가 상당한데다, 해킹 이후 SKT의 안일한 대응 역시 이용자 불만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 잇따른 SKT 해킹 피해자 집단소송..."정신적 위자료 가능"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SKT 해킹사건 관련 집단소송 준비가 잇따르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SKT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를 신고해 현재 후속 조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총 9.7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됐고, 유출된 데이터는 유심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안소윤 법률사무소의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SKT 해킹 사건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에 나섰다. SKT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 착수금은 7700원으로 낮게 설정했다.

안소윤 대표 변호사는 "기업은 법무팀, 대형로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선 권리구제에 망설이지 않도록 낮은 착수금으로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아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돈호 노바법률사무소변호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저도 SKT 고객입니다. 함께하시죠. SKT 집단소송'이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S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 1만원으로 책정했다.

◆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4년만 대법판결..."10만원 배상"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기업의 개인정보유출로 피해자가 10만원을 배상받은 선례가 있다. 2018년 12월 대법원은 원희룡 제주지사와 피해자 강모씨 등 112명이 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강 씨 등에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카드는 2013년 초 KCB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CS) 업그레이드 용역 계약을 맺었다. 이후 프로젝트를 총괄한 KCB 직원 박모 씨는 국민카드 고객 약 5378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USB에 저장한 뒤 대출중개업자 등 외부에 유출했다.

박 씨는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을 포함해 1억 명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카드는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유출된 피해자의 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출 사고에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소송 시점부터,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약 4년이 걸려 마무리됐다.

◆ KT 개인정보유출 법원 두차례 면죄부..."SKT 책임 회피 가능"

2014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서울 KT 광화문사옥 앞에서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SKT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다른 점은 SKT의 경우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유출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SK텔레콤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법정에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SKT 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피해 당사자가 이것을 입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KT는 앞서 2012년과 2013~2014년 해커 공격으로 각각 고객 870만명과 12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건 모두 기각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012년 소송에서 법원은 KT가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건과 관련해도 법이 규정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 했음에도 고도의 해킹을 당한 것으로 보고 책임이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SKT가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온적 대응에 그치는 것 역시 과거 통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업에 준 법원의 면죄부가 영향을 미친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SKT는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희망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기로 했지만, 대리점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인원 제한을 두면서 대리점 앞에서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도 교체를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분노를 샀다.

김민규 선율 변호사(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사건의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하고, 해커인 주범을 잡아야 경위를 입증하는데 해커를 잡지 못한 상황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힘들다"면서 "SKT 입장에선 고객피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유심 교체 과정에서 SKT가 보여준 모습과 같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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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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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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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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