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 연내완료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 내달 적용..2020년 全공관 확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금까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내 금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거주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발송해 위임하는 절차를 밟았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조 가능성도 상존했다. 내달부터 일부 공관에서 공증문서 발급과 국내 인증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블록체인에 공증 문서 정보와 인증서를 저장,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기관(은행)-외교부–재외공관' 간 공유, 실시간으로 공증 문서의 발급사실과 내용을 확인하는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외공관 공증' 국내기관 동시확인 블록체인기술 내달 적용 2018.12.04.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컨대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융 위임장 발급사실 및 공증(영사확인)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국내 금융기관은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종이 위임장의 진위여부 및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종이문서가 위‧변조에 취약한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사례가 발생해 왔다.
재외공관에서 공증을 받는 서류가 매년 약 3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각종 위임업무에 관한 공증서류는 6만 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 주일본대사관·주LA총영사관과 국내 14개 금융기관이 참여해 금융위임장 발급사실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2020년까지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관련 성과를 바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간 인증서 전자유통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e-아포스티유(electronic Apostille Programme) 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포스티유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 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외교부·법무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