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김모 씨 유족들이 낸 손배소 항소심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 “정당한 권리행사…소멸시효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하급심에서도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고(故) 김모 씨의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신일철주금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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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대법은 2012년 5월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해석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원고들과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객관적 장애는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은 대법원 판결 선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 정당하게 권리행사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의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1943년 일본으로 끌려가 신일철주금에서 강제징용 피해를 당했다. 유족들은 김 씨가 사망한 후인 2015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하급심 법원에서는 관련 재판들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 측 재상고를 기각하며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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