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에 1인당 80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인당 1억~1억5000만원 배상" 원심 확정
"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9일 고(故) 박창환 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6명과 이들 가족 23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핌DB] |
또 같은 재판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여자근로정신대로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당한 양모 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지었다.
이같은 판결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최종 승소 결정을 내린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 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도 같은 취지로 원고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씨 등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며 받지 못한 임금과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일본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최종 패소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2000년 5월 우리나라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정권 시절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한 손해배상 채권 시효 소멸과 일본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이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이같은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후 항소심은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 1명당 위자료 각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쓰비시 측은 이같은 판단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사건은 2013년 9월 대법원에 접수, 5년 2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씨 등 역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008년 패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2014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책임을 인정해 양씨 등 피해자 4명에게 각 5000만원을, 유족에게는 1억208만원을 배상하라고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 규모를 일부 조정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