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신일철주금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일본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신일철주금은 "일본 정부의 대응상황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다. 또 외무상 담화를 발표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로고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