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피해 소비자·자영업자 등 위한 피해 보상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불통사태와 관련, 참여연대가 피해시민·자영업자들과 함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불통사태로 일반시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통신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8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화재에 따른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촉구했다. 2018.11.28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양시 거주 피해시민 A씨는 "가족 모두 KT 결합상품을 쓰고 있어서 주말내내 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119구조 전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 70대 어르신 한 분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아찔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KT가 책임있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이번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도 컸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라며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SKT 불통사태 당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업 및 이중화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강화와 철저한 점검은 물론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포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2014년 SKT 불통사태 당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KT의 책임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안 소장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만일을 위한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 SKT 불통사태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통신사들은 보상액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미리 시설투자와 점검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마련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 △통신재난 대응TF 구성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 △D급 통신시설까지 종합점검 추진 △화재 방지시설 설치 확대 △재난시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KT가 영업상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되며 소방 추산 8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KT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중구·용산구 및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이 끊겨 휴대폰·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신용카드 단말기 등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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