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KT화재대란]피해시민·자영업자 "피해 보상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여연대,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
피해 소비자·자영업자 등 위한 피해 보상안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불통사태와 관련, 참여연대가 피해시민·자영업자들과 함께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불통사태로 일반시민뿐 아니라 자영업자, 택배기사 등 통신서비스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8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화재에 따른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촉구했다. 2018.11.28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양시 거주 피해시민 A씨는 "가족 모두 KT 결합상품을 쓰고 있어서 주말내내 전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119구조 전화를 하지 못해서 결국 70대 어르신 한 분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우리 가족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아찔했다"며 당시 심정을 전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 대해 KT가 책임있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이번 KT아현지사 화재로 일반시민들의 피해도 컸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본 이들이 바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라며 "KT가 약관상 손해배상 외에 영업상 발생한 손해도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SKT 불통사태 당시 소송업무를 진행했던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사들의 재발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이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통신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업 및 이중화시설,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강화와 철저한 점검은 물론 이번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에 소비자분야를 포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2014년 SKT 불통사태 당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KT의 책임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안 소장은 "이윤추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통신사들이 평소에도 만일을 위한 점검과 예방적 조치를 다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만약 지난 SKT 불통사태 때 충분한 보상이 이뤄졌다면 통신사들은 보상액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미리 시설투자와 점검을 강화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용약관상 피해보상 마련 △개인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추진 △통신재난 대응TF 구성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 △D급 통신시설까지 종합점검 추진 △화재 방지시설 설치 확대 △재난시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책의 철저한 추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KT가 영업상 피해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11시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10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되며 소방 추산 8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KT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서울 서대문구·마포구·중구·용산구 및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 통신이 끊겨 휴대폰·유선전화·초고속인터넷·신용카드 단말기 등이 마비되는 등 혼란이 야기됐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