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중점 심사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NH농협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등 12개 금융사가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최종 3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28일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신영자산신탁, 제이원부동산신탁, 대한자산신탁, 한투부동산신탁, 연합자산신탁, 큐로자산신탁, 에이엠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더조은자산신탁, 부산부동산신탁, NH농협부동산신탁, 바른자산신탁 등이다.
금융감독원 및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에서 내년 3월중 예비인가(최대 3개사)를 의결할 예정이다.
다수의 업체가 인가 신청한 만큼, 예비인가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예비인가 심사시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평가한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심사항목별 배점 [표=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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