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테마감리 제재도 진행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드만삭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내일인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사건발생 6개월 만이다.
골드만삭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내일(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150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350여종목, 수백억원어치 주식매매거래 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종목의 공매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차를 하지 않아 결제 미이행 사태를 냈다.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주식 수는 총 138만7968주, 금액으로 60억원 어치로 파악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이 불거졌으며, 금융감독원이 곧바로 조사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는 국내서 불법이다.
현재 금투업계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과태료는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수준으로) 제재하겠다”며 “무차입공매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내일 증선위 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내릴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대부분이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테마감리 결과로 인한 제약ㆍ바이오 업계의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인 수정을 유도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