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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없으면 유찰"…조합 압박에 건설사, 제안서 준비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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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마포로5구역 줄유찰 선언
깐깐해진 규정 해석 놓고 조합·시공사 갈등 격화
도시정비 초양극화 우려…합리적 기준 절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도시정비 현장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요구하는 제안서의 세부 사항이 까다로워지는 이른바 입찰 지침 고도화 트렌드가 급격히 확산 중이다.

이로 인해 입찰 마감 과정에서 조합이 일부 시공사의 책임을 물어 유찰 사태로까지 촉발되며 도시 정비 시공권을 노리는 건설사들 역시도 제안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추세다.

◆ 까다로워진 입찰…성수4지구·마포로5구역 줄유찰 선언

성수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세부지침 논란이 발생한 이후 서울 내 타 도시정비 사업장에도 조합이 요구하는 제안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유찰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입찰 무효를 통보하고 입찰 자체를 유찰 통보했다. 통상적으로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제안서 비교와 보완 절차를 거쳐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평가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경쟁 입찰 성립 단계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조합 측이 내세운 유찰의 표면적 사유는 제출 서류의 미비로, 대우건설에 보낸 공문을 통해 흙막이, 전기, 통신, 구조, 조경, 소방, 기계, 부대토목 등 세부 공종 분야의 설계 도면이 제출되지 않아 공사비 산출 근거 및 시공 범위의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하므로 규정에 따라 유찰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에서 요구한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조합이 제시한 원안 공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시공할 것을 확약하는 경우, 실시설계 수준에 해당하는 세부 공종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에 맞지 않으며 국토부 지침상 제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성동구청이 "입찰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설계 도면과 산출 내역서로 크게 명시되어 있으며, 논란이 된 세부 공종 도서의 제출 의무는 지침상 명확히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주고서야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

이 직후 성수4지구와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 역시 두산건설에 대해 필수 서류 누락을 이유로 유찰을 통보한 것이다. 이를 두고 두산건설은 제출 기한을 맞춰 서류를 모두 냈고 입찰 당일 현장 확인 절차에서도 누락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해당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중견 건설사인 두산건설과 남광토건이 참여하여 2파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조합의 유찰 선언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깐깐해진 규정 해석 놓고 조합·시공사 갈등 격화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경쟁 입찰은 워낙 다양한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보니,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서류 작업의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서류 접수 후 양사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교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흠결이 발견되면 곧바로 공정성 시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쟁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서류 제출 분량까지 꼼꼼하게 따지며 미비점을 찾아낸다. 규정을 완벽히 준수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서류가 미비한 경쟁사와 동일한 조건에서 평가받는 것 자체가 불공평한 처사이기 때문"이라며 "조합 역시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찰 지침과 서류 구비 여부를 깐깐하게 살피고 명확히 하려는 것이 최근의 뚜렷한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장의 혼란은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강화한 것과 맞물려 조합의 눈높이가 전례 없이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을 입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 역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통해 마감재 수준과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구체화한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마감재 규격부터 세부 설계 도면까지 깐깐한 요구 조건을 입찰지침서에 못 박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조합의 시공권 부여 권한이 비대해진 것과 별개로 규정 해석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해석이 달리하며 아전인수식 유권 해석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성수4지구의 경우 과거 판례를 살피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설계 도서의 일부가 미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즉각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립된 경쟁 자체를 무효화하는 행위 역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낸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성수4지구 조합의 유찰 선언은 과거 판례를 살피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대형-중견사간 양극화 우려…합리적 기준 절실

깐깐한 지침이 공사비 인상을 억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의도 한양아파트(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의 경우 입찰 당시 치열한 수주전을 거쳤으나, 이후 층수 상향과 고급화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도급공사비가 7740억원에서 8947억원으로 1년여 만에 1206억원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입찰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이 설자리를 잃고 시장이 '초양극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수십억원대의 설계비와 행정 비용을 선지출해야 하는데, 유찰 리스크까지 커지면서 중견사들이 수주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의 독식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48조665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5% 급증했다. 반면 중견사들은 입찰 포기로 내몰리며, 조합이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 시공사 우위의 시장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리스크 방지를 위해 입찰 지침을 고도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진입 장벽은 유찰 반복과 사업 지연, 금융비용 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처벌 위주의 지침보다는 합리적인 물가 연동 산식 마련 등 실질적인 공사비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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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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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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