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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 아냐...李, 관세 협상 최전방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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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공직 기강 해이 비판…지방선거 100일 앞 단합 강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을 강력히 비판하며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 104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이 오늘 출범식을 연다"며 "여권의 대부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불소추 특권의 소추가 공소 유지는 포함되지 않고 공소 제기만 의미한다고 이미 판결을 했다"며 "재판 재개가 목전에 다가오자 다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번에는 대통령이 SNS 속으로 숨지 말고 관세협상의 최전방에 나서서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은 정치 인플루언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 미지급이나 삼단봉 사태에 뒷짐 지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미국과 중국이 대치하자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며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 장관에 주적이 누구인지 다시 묻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월 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들도 좀 바라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일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김병기 의원의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이고, 전재수 의원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아예 수사가 멈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pangbin@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며 "반도체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해 제조업 종사자는 1만1000명 넘게 감소하면서 최근 5년 사이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며 "1월 기준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7만5000명 감소했고, 40대도 3000명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냥 쉬었음 인구가 278만4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늘었다"며 "청년만 본다면 46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3만5000명이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건설업 성장률은 무려 -9.6%의 역성장이고, 제조업 성장률도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1.5% 다시 침체로 전환됐다"며 "작년 1년 전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0%를 달성했다고 다행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1.1%로 무려 27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이 일본에 역전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SOC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 건설 투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건설 비용 상승을 반영한 예타 기준 현실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봄철 산불 대응 책임자인 산림청장이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고속 질주하는 것이 적발되어 사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26일 날 정상적인 본회의를 열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의 외피를 쓰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압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입법부의 외피를 쓴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보면, 헌법 84조와 관련된 명쾌한 해석이 나온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될 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적연금 충당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80%를 넘었다"며 "우리 국민 1인당 약 9000만 원의 빚을 짊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60%가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악법은 빛의 속도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국민을 위한 입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은 왜 이렇게 내팽개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pangbin@newspim.com

양향자 최고위원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어제 22일 민주당은 또다시 고장 난 녹음기처럼 이번 선거의 의미도 지난 대선과 같은 내란 청산이라고 우기면서 국민의힘 현역 광역 단체장들을 퇴출하는 선거로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17개 광역시·도 모두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선거는 국민 행복, 지방 발전, 국가 번영의 수단이 아니라 당선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며 빼앗고 누리는 전리품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며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각 지자체의 비전을 분명히 구상하고 있느냐, 어느 정당이 글로벌 첨단 산업을 이해하고 경제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어느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입법부와 사법부 독점을 막고 권력 균형과 건강한 긴장을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제시했다.

그는 "남은 기간 100일, 오직 국민만을 위해,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 전력 질주합시다"며 "17개 광역단체가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완성하는 제물로 바쳐지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해 싸워 이깁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당의 적전분열을 걱정한다"며 "선거를 100일 앞두고 이렇게 분열이 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국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워 주고, 보수 진영의 단일대오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 정권을 견제해 달라는 것"이라며 "적전분열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 세비로 운영되며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회 공간에서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104명에 달하는 사실상 변호인단이 공식 행사까지 여는 모습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비서진의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62시간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 추정제 등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과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며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주 52시간 틀 안에 기업을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은 "쿠팡에서 발생한 과로사를 두고서는 국회 청문회와 정부합동조사까지 감행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감행했고, 새벽 배송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 편익과 당사자를 배제한 채 규제 논의까지 벌여 왔다"며 "정작 청와대와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과로를 자랑하듯 보여주고 있으면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이것은 행정부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선언이며, 입법부 내에 좀 더 확실한 대통령의 친위대 역할을 하는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행정·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해체 시키고, 베네수엘라형 삼권합체 국가를 완성 시키겠다는 망국적 시도"라며 "절대왕정의 상징 루이 14세를 표현했던 짐이 곧 국가다를 떠올리는 당신이 곧 국가이십니다라는 현대판 버전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존 로크는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법이 끝나는 곳에서 폭정이 시작된다고 말했다"며 "국회가 권력의 편이 아니라 법의 편에 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발언을 비판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단순히 전·월세가 부족해진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다주택자를 압박해 나오는 매물만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나 구축 매물만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신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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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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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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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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