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태료 처분..후속조치 결과 점검키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전국 케이블카 가운데 47건의 안전관리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모두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항이 모두 23건 적발됐다.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1건 있었다.
또 부실한 행정처리도 6건 적발됐다. 지자체가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5건이다.
이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궤도운송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향후 지자체나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와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효과가 있다"며 "향후에도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