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부산은행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 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 196억6652만원 중 98억3605만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ock@newspim.com
이번 소송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부산은행이 ABCP 발행과 인수 관련 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다.
부산은행은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해 총 청구액 196억6652만원 중 98억3605만원을 청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지난 5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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