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학창시절 소위 '일진' 출신
물건 분실·당구내기도 모자라 콩팥 판매도 협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군대후임인 동갑내기를 협박해 8000여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지난 20일 공갈 혐의로 A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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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B씨를 5년간 협박해 8333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학창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린 A씨는 입대 후 선임병사를 폭행해 B씨의 부대로 전입을 오게됐다. B씨는 이러한 A씨에게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군 전역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허위 채무를 만들며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A씨는 물건을 분실하고, 당구 게임에서 본인이 이겼다며 2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B씨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이 돈을 갚았다.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콩팥을 팔아 자신에게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하기에 이르렀고 B씨는 실제로 장기밀매브로커와 접촉했으나 실패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수익의 80~90%를 꼬박꼬박 상납하던 B씨는 고향으로 도피했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찾아가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빼앗았다.
검찰은 “B씨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심리적으로 두려운 상태”라며 “B씨가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