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25개 매장 중 중기·자영업자 운영 833개, 68% 비중"
월 2회 강제휴무, 입점 소상공인 고용인원 평균 4% 감축 예상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쇼핑몰에 입점한 우리도 소상공인입니다. 골목 자영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족이 있고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약자인 것은 매한가지인데 대기업 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속도를 내면서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에 국한돼 있던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 역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와 달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비중이 높다. 복합쇼핑몰 바깥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내부의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역차별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국내 복합쇼핑몰 임차인 구성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총 833개로 전체 입점업체 매장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역시 전체 입점 매장의 약 70%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소기업과 개인 자영업자 매장이다. 이들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의 집객 효과를 누리기 위해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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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사진=신세계프라퍼티] |
한경연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2.8%가 복합쇼핑몰의 높은 집객효과와 판로 확충을 위해 입점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유통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수하고 입점했다는 소상공인도 35.5%에 달했다. 실제로 이들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복합쇼핑몰 입점 이후 평균 4.3% 증가했다.
그러나 입점 상인들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책 달성의 반대급부를 유통업 규제에서 찾으면서 대형마트에 이어 복합쇼핑몰도 규제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현재 복합쇼핑몰 월 2회 강제 휴무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0대 우선 입법과제’에 이 개정안을 포함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영세 자영업자임에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보호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를 희생시켜 다른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딜레마에 직면한 셈이다.
실제 복합쇼핑몰 규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은 평균 5.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 방문객 비중이 주로 주말에 몰려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출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스타필드 평균 방문객수는 하남은 평일 약 5만명, 주말 약 10만명, 고양은 평일 3~4만명, 주말 8~9만명 수준으로 주말이 평일 대비 두 배 가량 많다.
월 2회 휴일 강제휴무가 적용되면, 하남의 경우 약 20만명, 고양의 경우 약 16만명의 방문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말 영업 규제가 본격화되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사업장 고용인원을 평균 4.0% 줄일 것으로 추산된다.
스타필드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주말 장사로 먹고 사는데 주말에 강제로 쉬게 된다면 매출 타격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은 영세 자영업자인데 다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우리보고 희생하라는 식의 정책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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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몰[사진=뉴스핌] |
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