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측 "구체적 행위 없었고 임명 개입할 권한도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은 인사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국민적 불신을 일으켰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조 전 수석 측은 "피고인은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를 한 것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중진공 임명 절차에 개입할 직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공공기관장 임명 등은 오로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됐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참모와 장관들 수십명이 직권남용으로 재판받으며 산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고통주는 게 검찰의 목표였다면, 이미 그 목표를 이뤘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자 인사권을 남용해 중기부 공무원들이 이 전 의원 측에 전임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전 지원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