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내부문건 결정적 증거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11월16일 16:54

2015년 고의 분식, 검찰 고발ㆍ대표이사 해임권고 의결
삼성바이오 거래정지, 상장폐지 실질심사 예정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1년7개월여 끌어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논란이 결국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31일 금융감독원이 재감리 1차 회의에 제시한 ‘내부문건’ 자료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경 기자회견을 통해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에 대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과실', 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결론을 내고 과징금 1억7000만원, 당해회사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선위의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은 금감원이 지난 1차 재감리 회의에서 제시한 내부문건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의도’를 갖고 2015년말 회계기준을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금감원이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이 증선위 논의 시 아주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라며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도 진위여부 별다른 이의제기 없어 매우 면밀히 검토됐다”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내부문건 분석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전 연도(2014년 등)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한 상태였음에도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매매거래 정지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를 판단하기 위한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됐다.

김 부위원장은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하진 못한다. 다만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 성장성 투자자보호 등 종합 고려해 상장실질심사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참고로 2009년 거래소에서 상장적격성 심사 도입 이후 실질심사 대상인 16개 회사 중 최근까지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 감리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살펴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적자에 시달리다 2015년 회계연도에 1조9000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장부에서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며 이 회사 지분가치가 장부가액(2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000억원)으로 재평가된 영향이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지난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고, 지난달 19일 재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해 지난달 31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inthera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