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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일지] 2년여 논란 끝 '고의 분식' 결론

기사입력 : 2018년11월14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11월14일 17:1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년여에 걸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논란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났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냈다.  

이번 사안은  2016년 12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참여연대측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주장을 하면서 촉발됐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과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설립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당시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던 에피스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고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806억원)으로 평가받았다. 2016년 11월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 맞물리면서 분식회계 논란을 빚었다. 참여연대와 일부 정치권에선 삼성바이오의 이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려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해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를 고평가해 결국 합병비율을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논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4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특별감리에 착수했다. 1년1개월의 감리 끝에 2018년 5월 금감원은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결론을 냈다.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이 사실상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 데도 에피스를 지분법 회사로 변경하는 등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금감원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조치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시장의 충격 등을 고려해 증시가 열리지 않은 날 공개했는데 이것 역시 논란이 됐다. 첫 관문이었던 감리위는 그달 17일 처음 개최했다. 첫 감리위 때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이 "사전통지공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하는 등 대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3차례의 감리위를 거쳐 감리위는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6월부터 이에 대한 증선위가 열렸고, 6월 20일 증선위는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증선위에 수정안 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7월 12일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부분은 금감원 조치안이 미흡하다며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대신 재감리를 명령했다. 다만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공시를 누락한 데 대해선 '고의 누락'으로 보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시 고의 누락에 대해 삼성바이오측은 행정소송을 건 상태다.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측은 "'누락'이 아닌 '미기재'"라는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전해진다.

10월 31일 증선위는 결론을 내지 않았고, 2차 회의 일정을 11월 14일로 잡았다. 1차 회의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삼성측에 불리한 정황인 담긴 삼성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1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냈다. 삼성바이오측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행성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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