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교육위 법안심사서 여야 입장차만 확인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심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은 민주당에서는 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임재훈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논의를 통해 오는 15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2 kilroy023@newspim.com |
조승래 교육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심사 정회를 선포한 뒤 관련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에서 12월에 법안을 낼테니 (유치원 3법과)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는 사립유치원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12월 초까지 한국당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장은 '한국당이 제안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발의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오후 법안소위 논의가 속개하면) 개별 조항에 대한 보조금 논의, 회계시스템 도입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며 "아직까진 유치원 3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힌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후 2시에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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