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치료' 목적만 보험금...연령 상태 병증 따라 각각 판단
금감원 접수된 암 입원보험금 관련 민원 약 1200건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이 그 동안 지급을 미뤄왔던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지급 권고를 수용한 거다. 다만, 민원이 제기된 모든 건이 아니라 해당 민원 1건만 지급하기로 했다. 확대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일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한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암 초기임에도 후유증이 심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며 “암 직접치료라고 판단한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했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지만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해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확대 적용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즉시연금 분쟁과 달리 '동일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 삼성생명은 "이번 지급결정은 해당 민원 한건에 해당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미지=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 암보험 조정결정서] |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치료비는 건건이 세부 내용이 다르다. 보장성보험의 특징이다. 똑같은 질병이라도 연령, 상태, 병증, 치료법 등이 달라 유사 사례를 정의하기 어렵다. 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큰 틀에서는 결국 민원 케이스 별로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분조위에 올라간 이 민원도 마찬가지다. 특이 체질로 분류, 암 치료 초기부터 후유증이 심했다. 이에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 하지만 병세가 호전됐음에도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이라고 판단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을 미룬 거다.
삼성생명이 이 민원의 분쟁위 결정을 수용한 것은 즉시연금 미지급 보험금을 놓고 금감원과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즉시연금을 일괄적용하면 수천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지만 암보험은 개별 사례마다 따져봐야 한다”며 “부담감이 적어 한발 물러선 후 즉시연금 관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모양을 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현재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과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금감원에 제기된 암입원보험금 관련 민원은 약 1200건이며, 이중 삼성생명 관련 민원은 700건 수준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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