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헐뜯으며 해외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5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와 협정을 맺었어도 한국 대법원이 원한다면 아무 때나 이를 뒤집을 수 있다면, 어떤 국가라도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한국)이 이 문제(강제징용 판결)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양국)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인이 제기하는 모든 청구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으므로, 국제법상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영문 문서를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배포하는 등 해외 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달 31일에도 강경화 외교장관에게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손상됐다”로 항의하는 등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사진=블룸버그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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