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판결의 ‘부당성’을 해외 각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2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고노 외무상은 재외 일본 대사관에 “판결 내용은 국제법에 위반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측의 입장을 해외 각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의 대응을 주시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노 외무상은 “언제까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다음 단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한국 내에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했다.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해결이 끝났다는 것을 주지하고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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