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3일 NHK가 보도했다.
우리 대법원은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신닛테츠스미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3일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에서 “국교정상화 시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다”며 “개개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5년 국교정상화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 비용으로 한국 정부에 일괄적으로 돈을 지불했고, 한국 국민 개개인의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며 지금까지의 경위를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결정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으로 일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필요한 돈 전부를 보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담”고 거듭 강조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3일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거리 연설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NHK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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