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도집행으로는 더 이상 정상화 불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수습기자 = 수협노량진수산㈜이 5일 오전 9시부터 옛 노량진수산시장 전역에 단전·단수를 단행했다.
수협 측은 이날 “더 이상 법원 명도집행으로는 노량진수산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단전·단수에 관한 내용은 지난달 30일 상인들에게 사전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옛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명도집행은 지난해 4월 시작해 한 해를 넘겨 지난달 23일까지 총 4차례 시도됐지만 상인들 반발에 모두 무산됐다.
지난 9월 21일 옛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이뤄진 '공실관리'에 상인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김현우 기자> 2018.09.21 withu@newspim.com |
대법원은 지난 8월 17일 수협이 옛 시장 상인 352명, 점포 297개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수협 손을 들어줬다. 옛 시장 상인들은 법적으로 구 시장 건물을 불법 점유한 상태다.
수협중앙회와 수협노량진수산㈜는 지난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 신시장을 조성하고 상인 입주를 받았다. 그러나 옛 시장 상인들은 점포 자리가 좁고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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