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닻 올린 '남북경협특위'...내달 말 법안 구체적으로 논의할 듯
입법권 없는 특위, 논의 수준에서 끝날 수 있어...한계 우려도
정부,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남북경협...지자체 활로도 열어줄 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3개월 넘게 출범이 지연됐던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지난 30일 닻을 올리면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경협특위는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 경제협력 논의에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남북경협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 테이블'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인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경협 의원, 이 위원장, 자유한국당 간사 추경호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지상욱 의원. 2018.10.30 yooksa@newspim.com |
또한 특위 활동시한이 오는 12월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여야 합의 아래 기한 연장이 필수적이다. 특위의 한 위원은 "두 달 해서 무엇을 하겠냐"며 "간사들도 특위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특위는 다음 달 15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에 올라온 남북경제협력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 법안 리스트를 짤 계획이다.
특위에서 거론될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남북 경협 패키지' 법안 등이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우엔 발의자가 각각 다른 16건의 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주고, 교류 협력 사업이 한쪽의 일방적인 취소로 중단되지 않도록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경협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간사로는 김경협 의원이 자유한국당 간사로는 추경호 의원이 바른미래당 간사로는 지상욱 의원이 선임됐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