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어선안전 위협행위 '단속'
어선 복원성 악영향…불법 증·개축에 주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어선법 위반을 단속할 전담 요원 12명을 전진 배치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설치된다. 전담반에는 선박검사 경력자 등 12명이 채용된다.
지난해 12월 19일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이 개정되면서 해수부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부여된 바 있다.
해수부 측은 “어업질서를 훼손시키는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김종모 해수부 어선정책팀장은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해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내년부터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이 활동하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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