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도 감사
"비리 관련자 엄중 조치…재발 방지 방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로고 |
감사원은 이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 속에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공익 감사청구 사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문위에서는 감사가 청구되지 않았더라도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다른 기관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감사원은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S,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3일 “국감에서 제기된 자체 조사로는 대내외적 신뢰성·공공성 문제에 한계에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임직원, 전현직 노조 간부 등의 친인척 채용비리 여부 △최근 5년간 무기계약직 신규 채용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18년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과정의 위법·부당 여부 △1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재직 친인척 현황조사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의 공정성 및 특혜 여부뿐 아니라 노조와 협약의 적법성, 상급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관련 제보·민원 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발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히 조치하고, 향후 채용 비리 의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