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관보 게재...이날부터 즉시 효력 발생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영변 핵시설 등 비핵화 합의
金 위원장 서울 답방 명시...철도‧환경‧보건분야 협력까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지난 9월 19일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이 29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는 이날자 관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평양공동선언을 게재했다.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선언과 관련해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10월 23일 제4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산업‧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하기로 했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이를 통해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도 합의를 이뤘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동시에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 역시 판문점선언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마지막날인 지난 8월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중식에서 남측 동생 김정숙(81)과 북측 언니 김정옥(85)이 대화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인도적 분야에서도 많은 부분의 합의를 이뤘다.
먼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에 전격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조속히 개소하고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빠른 시일 내 복구하기로 했다.
동시에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협력도 이어나갈 전망이다. 평양예술단의 10월 중 서울 방문 및 공연,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등이 이 분야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이다.
10.4 선언 11주년 기념 행사 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을 위한 실무 협의 지속 등도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남북이 이행해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것은 마지막 조항이다. 평양공동선언은 마지막 조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명시했다.
평양공동선언의 일부 내용은 효력 발생 전 이미 실행 혹은 가시화됐다. 평양예술단의 10월 서울 공연처럼 선언의 내용과 달리 이미 불가능한 것이 확실시된 것도 있다. 남북이 앞으로 어떻게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고 교류‧협력을 이어나갈지 주목된다.
suyoung0710@newspim.com